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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사가 적립한 포인트를 자사 소매업장에서 사용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을 물었다. 포인트 사용액만큼 재화를 할인해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한 사업장에서 겸영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였다.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자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받고 이후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796
본문(원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8, 2022.3.4.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고객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 구매 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자사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여 주고, 추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마일리지등을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제61조제2항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사가 적립한 마일리지등을 고객이 해당 사업자의 소매업장에서 사용하여 할인받은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결제금액 일부를 마일리지등으로 적립하고, 추후 고객이 소매업장에서 이를 사용한 금액만큼 재화를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 해당 할인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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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부가-3071 (2022.03.11 회신), "자사 쇼핑몰에서 쓴 카드 포인트는 공급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817)
- 원 제목
- 신용카드사 적립 포인트를 신용카드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경우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