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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가산범위를 물었다.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A법인 주식 양도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의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했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되었다. 질의 사례에서는 A법인 주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이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960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법인(이하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해당 출자관계에서 지배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귀 질의사례의 경우에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뒤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6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출자관계의 증여의제이익을 간접출자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A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질의 사례에서는 ‘유형1’과 ‘유형3’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A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3조제11항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3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3조제16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토지 보상채권으로 양도세를 낼 수 있나?1998.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54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313 (2022.03.25 회신), "간접출자 주식의 취득가액 가산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86)
- 원 제목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관련 주식 양도 시 증여의제이익의 취득가액 가산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