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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가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에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받은 사업비가 대가관계 없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사업자가 지하철 추가 또는 중간역사 건설공사를 한다. 사업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86
본문(원문)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추가(중간)역사 건설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당해 사업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87, 2012.9.27.
서울시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단법인
○○○○
협회의 요청에 따라 지하철 연결 출입구 통로 규모를 변경하면서 당해 공사비를 설계변경 요청자인 사단법인
○○○○
협회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사업비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도시철도 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자가 부담하여 지급한 공사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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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602 (<time datetime="2020-08-31">2020.08.31</time> 회신), "지하철 추가역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9)
- 원 제목
- 지하철 추가역 신설사업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