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운반용으로 포장한 장아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27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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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운반용으로 포장한 장아찌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장아찌의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과세되지만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세된다. 단순 운반용 포장은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 목적이 아니며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포장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장아찌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다.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인지 단순한 운반 목적의 필요불가결한 포장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74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915, 2013.10.8.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열거된 장아찌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도 그 포장 형태로 공급 가능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포장이 저장·보관·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2784 (<time datetime="2020-10-29">2020.10.29</time> 회신), "운반용으로 포장한 장아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54)
원 제목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 관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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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