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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매입·재판매 때 계산서는 누가 내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공급하면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계약에 따른 제품 거래가 매입 후 판매인지 위탁판매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갑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공급하면 신청법인과 갑법인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제품의 매입과 거래처 공급을 모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갑법인은 신청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을 매입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갑법인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자기 거래처에 다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B)가 신청법인(A)이 생산한 △△△ 제품을 매입하기로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제품을 매입하고, B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777
본문(원문)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다른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생산하는 △△△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신청법인 및 갑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계약에 따라 제품을 매입하고 거래처에 다시 공급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석유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다른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생산하는 △△△ 제품(이하 “제품”)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갑법인의 거래처에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에 대하여 신청법인 및 갑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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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79 (2021.12.30 회신), "제품 매입·재판매 때 계산서는 누가 내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04)
- 원 제목
-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위탁판매 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