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회신일 2021.11.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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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9

해당 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사이버몰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는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했다.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위해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159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과 전자지불 대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414 (2021.11.29 회신),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97)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