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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할 수 없고,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다.
분양대행 세금계산서의 재발급 가능 여부와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재발급할 수 없고,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다. 이는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대행업자는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수탁자는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신탁용역을 제공했다.
질의요지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임
회답
법령해석과-4739
본문(원문)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인 경우로서
1. 분양대행업자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를 위탁자의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1.1. 이후 설정한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와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
회답
1. 분양대행업자가 위탁자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없다.
2.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가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신탁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위탁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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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69 (2021.12.29 회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91)
- 원 제목
- 신탁의 위탁자 수탁자간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시 세금계산서 재발급 가능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