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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보증 용역 자체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면 면세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급보증 용역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급보증 용역 자체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면 면세된다. 주된 사업의 내용과 부수 공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자신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740
본문(원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해운항만사업자의 자금 차입에 대한 채무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용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증용역을 공급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면세됩니다.
이유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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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5 (2021.12.29 회신), "지급보증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90)
- 원 제목
-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