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회신일 2021.1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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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30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면세 통관할 때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양수자가 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면 시행령의 해당 차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한다.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선하증권 양수자는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질의요지

‘A’가 보세구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B’에게 양도하고 ‘B’가 수입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금액은 부가령 §61②(5)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197

본문(원문)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해당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그 수입물품을 반입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해당 선하증권 양도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 시 면세로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한다.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해당 선하증권 양도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25 (2021.11.30 회신), "면세 통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87)
원 제목
보세구역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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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