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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탈퇴 때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을 현물출자했다가 반환받으면 과세되지만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의 현물반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을 현물출자했다가 반환받으면 과세되지만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약정과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건물을 취득해 단독으로 제조업을 하다가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했다. 갑의 탈퇴 후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건물을 취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자가 되어 건물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초 갑이 건물을 현물출자 하였다가 현물반환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919
본문(원문)
건물을 취득하여 단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갑이 을의 출자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갑이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제조업은 을의 단독사업이 되고 갑은 해당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이 당초에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여 공동사업에 사용하다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이를 현물로 반환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공동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한 채 그 사용권만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는 공동사업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약정 및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갑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건물을 반환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갑이 건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사용하다가 탈퇴하며 현물로 반환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공동사업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이 건물 소유권을 유보하고 사용권만 출자했다면 탈퇴 시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어 과세되지 않는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동사업약정과 실제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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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808 (2021.11.11 회신), "공동사업 탈퇴 때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2)
- 원 제목
-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