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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반품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 소비자 귀책으로 반품하면서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로부터 반품 운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다가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운송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4058
본문(원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반품 운송비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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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28 (<time datetime="2021-11-22">2021.11.22</time> 회신), "소비자 부담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21)
- 원 제목
-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