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시가스 배관 이설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조건의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지급한 배관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건의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이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출입로 정비를 위해 공급관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의 출입로를 정비하려 했다. 조합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을 이설 요청하고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208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에 있는 출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의 소유자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을 요청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소유자의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관 이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 시행자가 아닌 조합이 사업부지 경계의 출입로 정비를 위해 공급관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6조제6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7096 (<time datetime="2021-11-30">2021.11.30</time> 회신), "도시가스 배관 이설비용에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9)
- 원 제목
-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이설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