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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미수액이 대손금액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인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은 받았지만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받지 못했다.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가 수정신고로 누락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초 부가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4059
본문(원문)
중소기업인 사업자(이하 “공급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 하였다가 추후 이를 수정신고하여 누락한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재화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해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가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정신고일 및 2020.1.1. 이후 해당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미수취한 금액이 대손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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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660 (2021.11.22 회신),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17)
- 원 제목
-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