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고금 임가공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회신일 2021.10.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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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6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이면 용역 공급으로서 가공·중개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위탁받은 고금을 정련·판매하는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않은 단순 가공이면 용역 공급으로서 가공·중개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받은 고금을 혼합·정련하였다.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였다.

질의요지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716

본문(원문)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위탁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인도받은 고금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관련 가공 및 중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금 가공 및 중개업자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제공받은 고금을 혼합하여 정련한 후 제작된 금지금을 구매자들에게 중개·판매하는 경우,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관련 가공 및 중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087 (2021.10.26 회신), "고금 임가공의 과세표준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37)
원 제목
고금 임가공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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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