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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물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수탁판매라면 소비자 판매금액,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라면 수탁자에게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국군복지단을 통한 위탁판매에서 위탁자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위수탁판매라면 소비자 판매금액,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른 매매라면 수탁자에게 받는 대가가 공급가액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계약관계와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군복지단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위탁자 소유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약정 수수료와 복지금을 뺀 잔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수탁거래 계약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물품을 공급하면 복지단이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판매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 판매금액이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복지단 책임과 계산하에 해당 물품 매매시에는 복지단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임
회답
법령해석과-3714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국군복지단(이하 “수탁자”)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소유의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 및 복지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위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회답
사업자(이하 “위탁자”)가 국군복지단(이하 “수탁자”)과 ‘물품 위수탁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 소유의 물품을 수탁자 명의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소비자 판매금액에서 약정된 수수료 및 복지금을 차감한 잔액을 수탁자로부터 받는 경우 위탁자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 판매금액이 되는 것이나,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위탁자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관계 및 실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339 심판결정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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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078 (2021.10.27 회신), "위탁판매 물품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36)
- 원 제목
-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자를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