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중화 설비를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회신일 2021.10.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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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8

해당 무상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자가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 이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면세사업자가 사업부지의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지중으로 이설해야 했다. 전기판매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신설 지중화 설비를 무상 이전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하여 지장물 이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신설 지중화 설비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69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지중 이설공사가 필요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설 지중화 설비의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가 토지 조성을 위해 지장물 이설공사를 직접 시행한 후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 및 산업단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부지 내 송전선로와 송전탑의 지중 이설공사가 필요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지장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협약’을 체결한 후 신설 지중화 설비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무상 이전하는 경우, 그 무상 이전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1 (2021.10.28 회신), "지중화 설비를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35)
원 제목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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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