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SPC 선박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회신일 2021.09.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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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8

SPC가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해운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용선하는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물었다. SPC가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국내 해운사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해운사 갑은 해외에 선박 취득용 SPC-A를 설립했다. SPC-A는 국내 해운사 을이 해외의 다른 SPC로부터 용선·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취득하고, 갑은 SPC-A와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을 체결해 을로부터 국내에서 선박을 인도받는다.

질의요지

국내해운사가 해외에 SPC를 설립한 후 국내 다른 용선사가 BBCHP 계약에 따라 취득(수입)하여 사용하던 선박을 매수하게 하고 SPC가 매수한 선박에 대하여 SPC와 BBCHP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국내해운사가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해운사는 국내 다른 용선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19

본문(원문)

국내 해운사 갑이 해외에 선박 취득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이하 “SPC-A”)를 설립하여 국내 다른 해운사 을이 해외 다른 SPC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수입) 후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취득하게 한 후 갑이 SPC-A와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용선하기로 하여 을로부터 선박을 국내에서 인도받는 경우로서 SPC-A가 조세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SPC-A의 선박 취득에 대하여 갑이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국내 해운사가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회답

국내 해운사 갑이 해외에 선박 취득을 위한 특수목적회사 SPC-A를 설립하고, 국내 다른 해운사 을이 해외의 다른 SPC로부터 소유권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에 따라 용선·수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SPC-A가 취득한 후, 갑이 SPC-A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체결해 을로부터 선박을 국내에서 인도받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SPC-A가 조세회피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아 「국세기본법」 제14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SPC-A의 선박 취득에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257 (2021.09.28 회신), "해외 SPC 선박 취득 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75)
원 제목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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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