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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오피스텔 분양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첨부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첨부 대상으로 서삼46015-10927, 2003.06.10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7, 2003.06.10)를 보내드리니 참고바랍니다.
2. 붙임
※ 서삼46015-10927, 2003.06.10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7, 2003.06.10)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2. 붙임
※ 서삼46015-10927, 2003.06.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27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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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62 (<time datetime="2003-08-25">2003.08.25</time>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과 임대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120)
- 원 제목
- 오피스텔 분양 및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 사용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