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972회신일 2014.09.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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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04

합리적으로 구분·확정된 대가로 계약했다면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합리적으로 구분·확정된 대가로 계약했다면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도시철도와 고속철도 용역대가를 구분·확정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철도법(2024.01.09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도시철도와 고속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제공한다. 관계 기관이 두 건설용역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구분·확정한 가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과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고속철도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구분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와 고속철도건설용역대가를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리적으로 구분·확정한 가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구분된 대가 중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회답

사업자가 「도시철도법」 제3조에 따른 도시철도와 「철도건설법」 제2조에 따른 고속철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동역사의 건설용역을 한국도시철도공단에 제공하는 경우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와 고속철도건설용역대가를 국토교통부,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합리적으로 구분·확정한 가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구분된 대가 중 도시철도건설용역대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972 (2014.09.04 회신),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070)
원 제목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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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