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범위는?2014.09.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315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인지 여부조심 2024서3392 · 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은 선로등 임대차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9863 · 202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철도차량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1439 · 2021.09.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연결모법인인 청구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불승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2057 · 2015.05.2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