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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거래와 본사 관리 재고자산·백화점 입점매장 계약의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부의 자산만 넘기고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본사인력을 제외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러한 거래와 본사 관리 재고자산·백화점 입점매장 계약의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승계했지만 관련 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은 모두 제외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의류 도소매업자가 여러 사업장 중 쟁점사업부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은 승계했지만 모든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본사 근무인력은 제외하였다.
질의요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아울렛 임대매장 등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함)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쟁점사업부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련된 계약 등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일부 사업부의 고정자산과 재고자산만 승계하고 관련 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2. 본사 관리 재고자산과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의 승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쟁점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승계했으나 모든 매출채권·매입채무 및 본사 근무인력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 등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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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56 (<time datetime="2012-08-08">2012.08.08</time> 회신), "채권·채무와 본사인력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98)
- 원 제목
- 사업과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본사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