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괄 도급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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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괄 도급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건설과 일괄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확장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공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912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이하 “국민주택”)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일괄로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058 (<time datetime="2018-04-06">2018.04.06</time> 회신), "일괄 도급한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54)
원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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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