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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대주택의 발코니 확장공사가 주택건설 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발코니 확장공사는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전체 세대에 대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주택건설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해 임대하려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사업자는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42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 2019.1.15.)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회답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려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이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1.15.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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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484 (<time datetime="2019-01-22">2019.01.22</time> 회신), "임대주택 발코니 확장용역은 부수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51)
- 원 제목
-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