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행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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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행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과 결제·정산서비스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별도로 제공하는 결제 플랫폼과 결제·정산서비스는 면세 금융용역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했다.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를 수행하고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전금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682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자신의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앱)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가 별도로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하고, 금융투자업과 별도로 결제 플랫폼 개발, 가맹점 모집, 결제·정산서비스 등을 수행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면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65 (<time datetime="2020-06-04">2020.06.04</time> 회신), "금융투자회사의 결제대행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15)
원 제목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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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