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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지분 양도와 이익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과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고 탈퇴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 양도와 이익금에 해당하는 현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과 을법인은 부동산 신축분양 공동사업약정을 하고 개인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영위했다.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갑,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공동사업을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3
본문(원문)
‘갑’법인과 ‘을’법인이 부동산 신축분양을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하면서 개인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출자지분 및 이익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사업 승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1.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자기의 출자지분 및 이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동사업자가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갑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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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68 (2021.07.28 회신),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66)
- 원 제목
-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