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3회신일 2021.08.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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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31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해 외국법인에 반출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소재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그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 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010

본문(원문)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해당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 반출하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소재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3 (2021.08.31 회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65)
원 제목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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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