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교육용 모바일데이터 무상제공 손실의 보상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교육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해 특정 교육용 사이트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 제공한다. 이에 따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다.

질의요지

통신사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교육용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제공하고 그 손실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224

본문(원문)

이동통신사업자가 교육부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특정 교육용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교육부로부터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으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교육용 사이트 접속자에게 모바일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교육부에서 받은 손실 보상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므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657 (<time datetime="2021-06-24">2021.06.24</time> 회신), "교육용 데이터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62)
원 제목
통신사가 교육용 모바일 데이터 무상제공에 따른 손실 일부를 보상받는 경우 공급가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