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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전 일부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일부 상가를 임대 개시 전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매매업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임대업에서 매매업으로 전환해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구분 등기된 2개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고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였다. 일부 상가는 임대를 시작했으나 다른 상가는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려 한다.
질의요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가 개시되기 전의 일부 상가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42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일부 상가에서 임대를 개시하였으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가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 개시 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상가를 취득하였거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상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여러 상가 중 임대가 개시되지 않은 일부 상가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회답
임대 개시 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는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입니다.
다만,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위해 취득했거나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하여 양도했다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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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594 (<time datetime="2021-08-09">2021.08.09</time> 회신), "임대 전 일부 상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6)
- 원 제목
- 부동산 임대 개시 전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