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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타 조건부 판매라면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소비자 판매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뒤에도 소유권과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한다.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 사이의 매매가 성립되는 약정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소유권이 유보된 물품을 판매점에 인도하고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매가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3033
본문(원문)
이동통신사 대리점(이하 “사업자”)이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 판매점이 해당 물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시 사업자에게 매매를 요청하면 사업자와 판매점간의 매매가 성립되어 판매점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 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물품을 반출한 후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물품 소유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부담하다가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 시 매매 요청으로 사업자와 판매점 간 매매가 성립되는 약정이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물품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인 판매점의 소비자 판매시점이다. 조건부 판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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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64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소유권 유보 물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4)
- 원 제목
-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