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분양 전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회신일 2021.08.1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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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17

양도인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양도인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신축·분양 사업을 진행하다 사업 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인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의 신축·분양을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08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다 분양 개시 전에 해당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분양 개시 전에 사업부지와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발급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양수인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 (2021.08.17 회신), "분양 전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33)
원 제목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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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