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참외와 참외청 혼합세트는 각각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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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참외와 참외청 혼합세트는 각각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된 재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가 독립 판매 가능하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구분한다.

면세 참외와 과세 참외청세트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혼합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가 독립 판매 가능하면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각 구분한다. 사실상 별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세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면세재화는 면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판매한다. 각 재화는 독립된 재화로 판매할 수 있고 주된 재화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와 과세되는 재화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것이고 부수적인 것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10

본문(원문)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함께 공급되는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참외와 과세재화인 참외청세트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각 재화가 독립된 재화로 판매 가능하여 사실상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으면 각각 구분합니다.

과세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면세재화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911 (<time datetime="2021-07-07">2021.07.07</time> 회신), "참외와 참외청 혼합세트는 각각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06)
원 제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판매 시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