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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치료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된 특정 환자용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희귀의약품 지정·허가와 관련 법령의 면제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받은 의약품을 공급한다. 해당 의약품은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71
본문(원문)
사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를 받은 의약품인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4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허가받은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용 치료제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치료제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4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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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760 (<time datetime="2018-05-01">2018.05.01</time> 회신), "희귀의약품 치료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24)
- 원 제목
- 특정 환자의 치료제로 사용할 의약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