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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화해로 포기한 공사대금은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손해배상청구권을 서로 포기한 화해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각 청구권을 포기하는 민사소송법상 화해가 성립해 공사대금채권이 회수불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거래처에 공사용역을 공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했다. 하자보수가 지체되자 양측은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화해를 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사업자에 대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회수불능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505
본문(원문)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거래처가 사업자에게 요청한 하자보수가 지체됨에 따라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라 포기한 공사대금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거래처에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사대금채권과 거래처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각각 포기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한 경우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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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부가-0182 (<time datetime="2021-10-08">2021.10.08</time> 회신), "소송상 화해로 포기한 공사대금은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3)
- 원 제목
- 민사소송법상 화해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