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회신일 2021.09.2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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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9

제시된 예외적 담보신탁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예외적 담보신탁의 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부칙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위탁자가 2022.1.1. 전 수탁자와 보유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해 임대·처분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신탁의 수익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질의요지

위탁자가 ’22.1.1. 전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 부칙 §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365

본문(원문)

사업자(「신탁법」상 위탁자, 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 신탁회사(이하 “수탁자”)와 위탁자의 보유토지 위에 건물 등을 신축하여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운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신탁의 수익을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경우로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1.1. 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회답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48 (2021.09.29 회신), "2022년 전 타익신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11)
원 제목
신탁의 수익이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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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