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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해외 자동차제조사의 위탁으로 무상 보증수리를 하고 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정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의 국내 사후서비스 공식업체이다. 별도 계약한 정비업체를 통해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를 제공하고 제조사로부터 그 비용을 외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해외 자동차제조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공식AS업체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비업체를 통하여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해외제조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으로서 해당 사업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정비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답
법령해석과-3618
본문(원문)
국내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이하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제조사의 국내 사후서비스 공식업체로 지정되어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수리용역 및 부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1. 제조사의 보증서에 따라 고객이 보증수리 요구시 사업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임
2. 정비업체가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자동차 제조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무상 보증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제조사로부터 비용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정비업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제조사의 보증서에 따라 고객의 보증수리 요구 시 별도 계약을 체결한 정비업체를 통하여 무상으로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 비용을 제조사로부터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해당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목에 열거된 사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2. 정비업체가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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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328 (2021.10.20 회신), "해외 제조사 보증수리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8)
- 원 제목
- 해외 자동차제조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