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한 사업장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들이 구분 등기되어 있어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개 이상의 상가를 취득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그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41

본문(원문)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분 등기된 2개 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구분 등기된 2 이상의 상가를 취득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539 (<time datetime="2021-10-20">2021.10.20</time> 회신),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7)
원 제목
구분 등기된 2이상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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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