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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이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규칙상 단체인지와 실비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위원회에서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았다. 이 단체는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금소법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367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그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위원회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대출모집인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등록심사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단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단체인지와 실비로 공급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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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335 (<time datetime="2021-09-29">2021.09.29</time> 회신),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5)
- 원 제목
- 대출모집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수취하는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