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중화공사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회신일 2021.10.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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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15

공동비용의 분담에 해당하는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와 한전이 공동 수행하는 지중화공사의 사업비 분담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동비용의 분담에 해당하는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한전은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한국전력공사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공사를 공동 수행하고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며, 한전은 시공사에 공사를 도급한다.

질의요지

지자체와 한전이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585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전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자체와 한전이 배전선로 지중화공사를 공동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지중화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소요되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전이 시공사에 도급을 주어 지중화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시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5항에 따라 지자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250 (2021.10.15 회신), "지중화공사 사업비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04)
원 제목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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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