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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전체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꾼 뒤 전체를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전체 건물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자신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양수인은 변경된 부분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상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전체 건물을 양수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건물전체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35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자가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수인이 변경된 근린생활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상가부분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는 그대로 승계하여 전체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뒤 전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주택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양수인이 그 시설을 본인의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상가부분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여 전체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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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83 (<time datetime="2021-09-15">2021.09.15</time> 회신), "용도변경한 건물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45)
- 원 제목
- 용도변경 후 부동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