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페이백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중국구매상 송객·유치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페이백이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면 이를 포함한 수수료가 공급가액이다. 실제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하면 발급대상이 아니며 용역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사 갑은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받는다. 갑은 여행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받고 송객수수료 일부를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다. 송객·유치수수료에는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수취한 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이 용역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221

본문(원문)

면세점과의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이하 “갑”)가 다른 여행사(이하 “을”)와 계약을 체결하여 을로부터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을에게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유치수수료)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송객·유치수수료에 포함된 페이백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와 실제 용역 없이 금전만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페이백이 갑과 을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갑은 면세점에,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과 을 사이에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금전만 수수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실제 용역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339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39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4637 (<time datetime="2021-09-14">2021.09.14</time> 회신), "송객수수료의 페이백도 공급가액에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44)
원 제목
면세점 또는 다른 여행사에 중국구매상 송객‧모객 용역 공급시 공급가액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