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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할인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할인판매라면 할인한도 내 사업자 부담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특정 카드로 종업원에게 할인판매할 때 사업자 부담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할인판매라면 할인한도 내 사업자 부담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해당 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제품이나 상품을 할인판매하였다. 판매가는 현저히 낮지 않고 사업자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사업자는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의 금액을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등 법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17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사업자가 카드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종업원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통상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닌 사업자가 취득한 가액 이상으로 할인 판매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종업원 할인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종업원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할인판매에서 사업자가 할인한도 내 지원금으로 부담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취득가액 이상으로 할인판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할인한도 내 지원금 범위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종업원할인이 거래조건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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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229 (2021.09.09 회신), "종업원 할인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41)
- 원 제목
- 의류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의류를 종업원 등에게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