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부강사의 유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부강사의 유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인가된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은 과세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된 학교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단순 인력파견업은 과세된다.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에서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사업이 교육용역인지 단순한 인력파견업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등 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6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158, 2008.6.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력파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158, 2008.6.10.

사업자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05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외부강사의 유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39)
원 제목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