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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어센터 수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영어센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고 등록 또는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강료를 받는다. 이 사업자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고 등록 또는 신고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무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영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지역주민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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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2212 (2016.04.04 회신), "미등록 영어센터 수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35)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