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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지자체 산하 비영리법인이 장년층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허가나 신고·등록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위탁사업을 수행한다는 사정만으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자체 산하기관인 비영리법인이 캠퍼스 관리·운영을 위탁받았다. 캠퍼스에서 장년층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용역을 공급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신고·등록 및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장년층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26
본문(원문)
「
◇
◇시
◇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
◇시 산하기관인
◇
◇재단이
◇
◇시가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
◇
◇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
◇캠퍼스(이하 “캠퍼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캠퍼스에서 장년층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육시설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장년층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시 산하기관인 ◇◇재단이 「◇◇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캠퍼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장년층을 위한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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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47 (2020.07.14 회신), "인허가 없는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88)
- 원 제목
-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