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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개인운동지도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업자가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력단련장이 제공하는 일대일 개인운동지도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신고한 체력단련장업자가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ㆍ장소와 운동기구 이용 또는 이에 부수한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시설과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한다. 이 사업자는 이에 부수하여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1:1 개인운동지도용역(PT)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체육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법령해석과-1517
본문(원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이용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체력단련장업자가 제공하는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체력단련장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시설․장소 및 운동기구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1:1 개인운동지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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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20 (<time datetime="2020-05-22">2020.05.22</time> 회신), "체력단련장의 일대일 개인운동지도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285)
- 원 제목
- 체력단련장에서 제공하는 개인운동지도용역(PT)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