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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해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제할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분양자가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해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제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다. 수분양자는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6863 심판결정2023.06.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인1754 심판결정2020.10.14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1650 심판결정2020.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20서0487 심판결정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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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회신),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15)
- 원 제목
-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업무용 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