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23

본문(원문)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81 (<time datetime="2021-04-29">2021.04.29</time> 회신),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04)
원 제목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