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되며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과세된다.

담보신탁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되며 일시적·잠정적 임대는 과세된다.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실제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인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 중인 오피스텔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했거나 미분양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뒤 오피스텔을 처분하였다.

질의요지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면세되는 것이나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91

본문(원문)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이하 “수탁자”)이 2022.1.1. 전 부동산 시행사인 위탁자(이하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자가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해당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이 경우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인 오피스텔을 신탁기간 중 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채무이행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탁자가 2022.1.1. 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 중인 오피스텔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신탁기간 중 위탁자가 분양사업을 포기하고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분양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48 (<time datetime="2021-02-09">2021.02.09</time> 회신),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처분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03)
원 제목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신탁재산(오피스텔)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