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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지장통신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했다.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이설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32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간 내 지장통신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우회국도 동(洞) 지역 구간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장통신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이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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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time datetime="2021-09-27">2021.09.27</time> 회신), "지자체가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43)
- 원 제목
- 공익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 비용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