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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주유소 관련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 등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토지·건물·주유기 반환 후 임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임차한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다 계약을 해지하였다. 고정자산은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은 신청인에게 매각했으며, 모든 채권·채무는 승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임대인에게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임대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신청인으로부터 토지․주유소용 건물과 주유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한 후, 신청인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신청인이 주유소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유소의 임차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재고자산과 비품을 매각하면서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한 고정자산을 반환하고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신청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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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08 (<time datetime="2012-07-25">2012.07.25</time> 회신), "모든 채권·채무를 빼면 주유소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90)
- 원 제목
- 외상매입금 등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를 승계제외 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